이번 토론회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새 정부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박진완 경북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박균성 경희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각각 1부와 2부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3부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은기 서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헌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조항 개헌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토론회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