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난제 '부지확보' 입지 제도 개선으로 정면 돌파

2017-1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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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개발행위 허가 등 제도 개선

이격거리 제한 금지 특례 조항 신설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지 확보를 입지 제도 개선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부지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기준 태양광 36.5GW와 풍력 17.7GW, 수력·바이오 등 5.6GW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세부안을 내주 발표한다.

연도별 신규 설비용량을 보면 2018년 1.7G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6GW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2022년까지 12.4GW, 중장기적으로 총 36.2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성공 여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전업계 역시 우리 국토의 현실을 감안하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효율 18%를 가정할 때 1㎢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규모는 약 180MW 수준이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기준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고려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면적은 100MW/㎢다.

이 기준을 반영하면 태양광발전 필요 설치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서울 면적 절반인 310㎢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는 태양광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기존 대규모 발전소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 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는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입지제도를 개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염해 피해 간척농지 대상 태양광 용도 농지 일시사용 허용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준공시기 제한 폐지 등 농업진흥 구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수상태양광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에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제한을 금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 시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감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최소화하는 운영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한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태양광 시설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상 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산지 설치가 막혀 있다.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 풍력발전 허용을 위한 예외도 구체화한다. 현재 토지적성평가상 보전적성등급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나, 지자체는 제한등급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에서도 시설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구체화해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규정 마련 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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