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문제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를 도울 적임자로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고 돈을 건넨 만큼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