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을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제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택지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관내 계속 거주자로 제한하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에 관한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