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자리 늘리면 납기 연장·체납처분 유예

2017-1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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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들 지원책 발표

관세청[사진=관세청]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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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하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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