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들 지원책 발표 관세청[사진=관세청]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하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관련기사고관세 피하려 원산지 눈속임…관세청 집중 단속 돌입제56회 납세자의 날…관세청 모범납세자 포상 #관세청 #세액 #일자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