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낚시어선(선창1호)과 급유선(명진15호) 간 충돌로 대형 인명사고(15명 사망)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8개 군․구에 신고 된 낚시어선 243척 전체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3~5월 2회(167척), 7~10월 2회(121척)에 걸쳐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낚시어선 안전실태 들여다 본다.[사진=인천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수칙 및 출항 전 어업인 자체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