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사진)이 자칫 구청장직을 잃을 수 있게 생겼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지검은 지난6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기사샵 서지영 "'슈가맨' 함께 못 해 미안해"…이지혜-장석현과 다정샷이지혜, 과거 장석현 스캔들 폭로? "여배우 많이 만났다" #장석현 #공직선거법 #구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