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단체 20곳·개인 12명에 추가 독자제재… 11일부로 시행

2017-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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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단호히 대응…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 강화"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일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재 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개인으로는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UAE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UAE 소재)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국제 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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