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돼 시행중이지만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미적용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20톤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 어업권, 4만㎡ 이내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내 어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원 가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산 수산물과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업인들 경영 안정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