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독사의 위험이 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고독사 노인의 장례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