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올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197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설명 및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시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연간 과다 의료일수 발생자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정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해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과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 활동과 설명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