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고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이 교육감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2심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