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권조례’ 제정 시급하다…인천시민단체들 주장

2017-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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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조례제정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인권네트워크등 인천지역 10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2012년 4월 ‘인권조례 제·개정권고’결정을 내린후 전국17개 광역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수 있게 됐지만 인천시는 지난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전국 광역시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는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인권도시로,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보다 향상되길 바라며 다시한번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등과 관련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명단(10개단체)
△인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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