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검출지점 중심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만8000수)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관련기사엔비디아 AI 콘퍼런스·FOMC 회의 주목…상법 개정안 통과로 가치주 매력 부각주식회사 티알, 베트남 FPT와 의료분야 AI 기술 적용 협력 확대 #AI #고병원성 #농식품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