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한다.
그 동안 ‘생명윤리법’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혁신적 바이오 연구개발(R&D)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고, 기초연구(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초기단계의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의 자체를 제약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약 2개월 간 바이오분야 주요 7개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결과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 존엄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환경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혁신적인 R&D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