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조두순이 출소하면 조두순 얼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도 6일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답변에서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두순 얼굴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조두순 얼굴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 얼굴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만약 기자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기사화하거나 일반인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다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도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