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인천해경 제공]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렸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 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경위에 대해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와 충돌해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근무규정을 어기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