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2/06/20171206140844771845.jpg)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에 개최된‘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정심사위원회는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청소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지정단체 및 지정기간 갱신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최됐다.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했다.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결과, 동두천시에서는 기존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달말까지 수행하기로 예정된‘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업무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갱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