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질병관리본부는 인체 13개 부위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RL)은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 기준으로, 영상의학 검사 때 발생하는 피폭선량의 75% 수준으로 설정한다.
13개 부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합의해 선정했다. 항목별로는 200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성인 두부(머리)와 흉부, 복부·골반 3종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은 다시 설정했다. 소아 두부 가운데 11~15세는 새로 포함됐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피폭선량을 감시하고, 기준보다 높을 경우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진단참고수준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