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KEB하나은행에서 APG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급(e-wallet)을 통해 은닉,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기관은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왔다"며 "필요 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TF가 법무부 중심으로 바뀐 것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TF에는 규제를 잘하는 부처만 모여 있다는 말이 많았다"며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꾸리겠다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로 보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과열된 투기현상과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입법과정을 통한 규제 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은 인가제를 도입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인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상통화를 공식 인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가제를 도입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인가제는 오히려 정부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인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