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 및 기숙사 등의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건축주가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대안 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일절 금지되고,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본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개정안은 건축주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간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에 대한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분양·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부실 건축 및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지난달 포항 지진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 직접 시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