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영흥도 낚싯배를 전복시킨 급유선의 선장이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겁다.
'과실치사(제266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과실치사(제267조)'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새벽 6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 선창1호는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남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발 9분 만에 진두항 남서방 1.6km 해상에서 336톤 급 급유선과 충돌했다.
사고 현장에 고속단정은 33분 만에 도착했고, 그 사이 급유선 선원들이 낚싯배 승객 4명을 구조했다. 뒤집힌 낚싯배 안에는 14명이 갇혀있었고, 8명은 바다에 빠진 상태였다. 오전 7시 36분 수중구조팀이 배 안에 있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3명 만이 살아남았다.
현재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낚싯배 선창1호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