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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등이다.
처음 발의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 “약물치료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죄를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추가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