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행(잠재 매물) 부담이 사라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 존속에 의문을 가진 사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해 공시한 건수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모두 208건이다. 전년 동기 48건에 비해 약 330% 늘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된다.
이런 경우 회사가 스스로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만 긍정적이다. 반대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 물량을 만기 전에 확보하고 소각하면 오버행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부채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에이스테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에이스테크는 올해 10월 말 공시에서 "사채발행인(에이스테크)이 콜옵션을 행사해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여유자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인 것이다. 에이스테크 주가는 공시일 이후 6% 넘게 올랐다.
하지만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만기 전에 취득한 사유가 공시를 통해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 압박이 큰 기업이 코스닥에는 적지 않다"며 "먼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전환사채를 연속적으로 발행하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