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 직원들의 직무태만 사례가 곳곳에서 포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공단은 제 식구 감싸기식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만경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FIR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정원기준 120명, 현원기준으로는 110명에 불과한데 2013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4년 7개월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등 사실상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저지른 210명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FIRA는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처분 수위는 낮았다. 이처럼 FIRA가 직원관리에 소홀하자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단순히 통계수치로 보더라도 전체 직원 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가 직무태만자다. 현원 기준으로 110명에 불과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직무태만 직원들에게 단순히 주의·경고로 봐주기 식 처분을 한 직원이 21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주의·경고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명 ▲2014년 75명 ▲2015년 44명 ▲2016년 22명 ▲2017년 31명에 달한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의 경우 ▲상근임원 급여지급 부적정 ▲여수엑스포 이동식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체계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관리 부적정 ▲채집된 토종 산천어 사육관리 소홀 ▲수산종묘 생산방류 사업보고서 작성 소홀 ▲해외골프여행 관련 부적절한 처신 등 항목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또 2급 직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다. 4명의 직원은 업무방해방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됐거나 수사 중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바다숲 조성관리,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조사,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동해대게 자원회복, 불법어업 방지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는 FIRA 예산규모는 2016년 689억3800만원 올해 765억7000만원이다.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한 FIRA는 출범직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고 2012년 1월 26일자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됐다.
설립이후 초대이사장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양태선 이사장이 맡았다.
이어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수산연구소장 출신인 강영실 2대 이사장을 거쳐, 지난 3월 17일에 임명된 현 3대 정영훈 이사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소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정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16일까지다.
또 연봉 8480만원 FIRA 남해지사장의 경우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각각 2차례나 연속적으로 A씨와 B씨 등 해수부 출신 2명의 인사에 대해 결원충원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낙하산식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등 퇴직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해피아 세력들이 산하기관 기관장과 핵심요직을 낙하산식으로 싹쓸이하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들을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자리 차지행태를 근절하고, 산하기관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산하공공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