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여행객 타고 온 전세기, 누가 부담할까…결항 티켓 갖고 있는 여행객은?

2017-12-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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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발리에서 발이 묶였던 200여 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가운데, 그들이 타고 온 전세기 탑승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 비용 규정은 전세기 탑승 희망자에게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이때 외교부는 탑승 희망자에게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 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쟁 지진 등 긴급 피난해야 하거나 외교부 장관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교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 발리 아궁화산 폭발로 전세기를 이용한 여행객에게는 비수기 발리발 인천행 비행기 가격인 42~80만 원대를 참조해 적정 값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때 결항됐던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은 귀국한 뒤 해당 항공사에서 티켓을 환불받고, 외교부에 내면 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6월 '해외 대형재난시 우리국민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외교부와 체결해 이번에 전세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 분화로 인해 발리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 일부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행 비행기에 실었다. 앞으로 남은 한국인 여행객들도 전세기와 정기편을 통해 귀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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