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