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클라우드 규제개선과 법령 해설서 배포

2017-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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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를 보급을 배포한다.

그동안 관련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명확히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 발간을 추진했다.

이번 해설서는 △해설서 발간배경 및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원칙허용, 예외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의 취지와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총론, △공공·금융·의료·교육·신산업/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별 규제개선 세부내용 및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한 분야별 해설 △빈도 높은 질문에 대해 사례를 포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질의답변 등 총 4개 대분류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 등에 게시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변경·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현행화한다는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설서 보급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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