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인 역시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하며 동일하게 고발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며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