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29/20171129174755820002.jpg)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이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에너지진단 기술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지원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인식 확산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개발 등을 협력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시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은 할당 대상 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배출가스 감축사업 발굴과 배출권 매매를 통한 판매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공단은 이를 위한 중소기업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원가절감과 배출권 수익을 제공하고 배출권거래시장에는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