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저소득·취약계층 정책모기지 지원 강화… 유한책임대출 확대

2017-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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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해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첨을 맞춘다.

우선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대해 현재 소득 3000만원 이하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오는 12월 소득 5000만원까지, 내년 7월 모든 소득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9년 중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저소득층 일반 가구에 공적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27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14만호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로 높이고, 내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해 기준임대료 급여 수준을 현 11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2만2000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 빈곤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도 검토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도 도입된다.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청소년 쉼터, 여성 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지원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도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벌이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내년 3월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이 딸린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해 아동 가구가 우선 입주하게 할 계획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연간 전세임대 1000호가량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지원사업 입주 대상에 추가돼 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룹홈도 활성화된다. 법인 이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그룹홈 생활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중증장애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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