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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이는 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해이용자가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파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