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불법 석유 신규 식별제 시행

2017-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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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품질관리 강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식별제(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유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으로 진화해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식의 불법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세유 관련,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은 내년 6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품질관리 영역 밖에 놓였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 기준에 의존한 항공유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이 신설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윤활유 제조원료) 70% 이상을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검사도 모든 윤활유로 확대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대비 2~4배 상향된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정량검사를 액화석유가스(LPG)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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