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백화점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간 소송전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지만 후속조치를 놓고 양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14일 인천터미널 백화점부지를 놓고 벌인 롯데와 신세계간 소송전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29/20171129093504661195.jpg)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이에따라 롯데는 신세계에 백화점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또다른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신세계가 지난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인천터미널 부지에 1만7520㎡(전체 매장면적의 27%)의 매장 증축과 자동차 870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만들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오는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롯데가 비록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백화점 영업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따라 롯데는 신세계와 신축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신세계에서 제시한 가격이 너무 높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계도 연평균 매출액이 8000억원수준으로 그룹내에서 중요매장인데다 요즘이 연말연시라는 백화점 최대의 대목을 앞두고 있고 현재 근무중인 본사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거취문제를 마련하는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할 입장이다.
이와관련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가 제시한 신축매장의 영업권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협상보다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도“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신축매장의 영업권 등에 대해선 양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사간 협상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동안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