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자체조직권 확대

2017-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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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직권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30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은 시‧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해 현 3급 이상 정원 내에서 교육청 기관 간 직급 조정으로 본청 실‧국 수 변경 등 탄력적 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위급 정원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 정원 운용은 자율화하고 무분별한 직급 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과 설치 요건으로 5급 3명 이상 필요 업무량과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으로 5급을 규정해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방만한 조직 운영 시 조직관리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전체 시‧도교육청에 제시해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직 분석은 세밀화해 대국민 접점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결과를 국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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