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파리바게트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가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파리바게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28일 각하했다.
파리바게트는 제빵사 인력을 본사에서 고용하거나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사 3자 합작법인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다. 파리바게트는 합작법인 출범으로 가닥을 잡고 제빵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에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트는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