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8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 강남방송, SBS, MBC플러스 및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았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위반 사례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다.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했다.
이 외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했다.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 외, SO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며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