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플러스·SBS 등 방송 위반 1억8300만원 과태료 부과

2017-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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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개사 22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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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8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 강남방송, SBS, MBC플러스 및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8월 방송분과 8월16일부터 9월7일 기간 동안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해당됐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았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위반 사례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다.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했다.

이 외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했다.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 외, SO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며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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