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 운영보고회'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법 강제 철거를 막기위해 발족한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 운영단 경과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철거 현장에서 설득과 중재 역할을 해왔다.
시는 2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은 제한된 권한 안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