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7명이 존엄사’

2017-1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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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중간점검

[아주경제 DB]


합법적 존엄사를 허용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기간 말기환자 7명이 존엄사에 동의한 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중간 점검한 결과 참여 병원 10곳에서 임종 과정을 거치면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뒤 사망한 환자가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혈액투석·항암제투여 네 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과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썼고, 4명은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각각 중단했다.

시범사업 병원에서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모두 11명이었다. 작성자는 말기 암환자 10명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이었다. 남자 환자가 7명으로 여자 4명보다 많았다. 나이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순이었다.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 중 질병으로 임종기에 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향서를 쓴 사람은 시범사업 1주차 203명,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성자 나이는 70대 748명,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이었다. 여자가 1515명(69%)으로 남자 682명(31%)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같은 해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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