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12건과 의원이 발의한 13건 등 총 25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 중 정부 제출 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이 지정됐다.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해당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