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29일 발표되는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자는 인터넷을 통해 택배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배 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6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택배료(2300원)는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