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조미건어포류 80건의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품 15g당 당은 평균적으로 2.9g(전체 20%)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어포류 1회 섭취 참고량을 15g 기준으로 제시한다.
일부는 기준량의 최고 5.9g 수준까지 당이 포함됐다. 이는 각설탕 2개 분량에 해당, 비만이나 당뇨 환자는 조미건어포류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첨가된 당을 종류별 구분하면 1㎏당 설탕이 73건(31.9~396.1g)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포도당 24건(10~175g), 과당 5건(13.2~29.1g) 순이었다.
반면 조미건어포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당 함량 설명이 대부분 미흡했다.
연구원 측은 오징어채 같은 제품은 물로 헹군 뒤 조리하거나 양념에 추가 당을 넣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탄산음료나 당이 든 음료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반찬, 간식, 술안주 등으로 즐겨먹는 조미건어포류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해당 제품에 당 함량이 포함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