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법원이 작년 12월 16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지구 내 학교부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경상북도교육청이 원시취득하고 부지 대금은 조성원가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현재 학교부지와 관련한 소송은 1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소송의 승소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은 전액 환수 받게 되고, 아직 매입하지 않은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잘못 지급된 부지 대금의 조속한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