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신DTI는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신DTI가 도입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빙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주면서 은행별로 심사체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공시토록 해 대출자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년치 소득을 확인하도록 바뀌면서 대출 과정도 좀 더 복잡해졌다. 2년간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로 파악한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해 반영한다. 단,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과정이 복잡해져 귀찮아진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차주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처럼 인센티브가 많은 업종의 경우 2년치 소득차가 확연히 난다"며 "2년치 소득을 확인할 때 어떤 고객은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고객은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