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회에서 도가 제출한 ‘충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농경환위가 해당 동의안을 부동의한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교육, 권리구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꼭 민간위탁 만이 방법은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5개소와 3개 시군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라고 제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민간부문은 이윤 추구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