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인천지검은 박정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규정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5억~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또 도피 재산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현재 박정운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A씨(특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정운의 출국을 금지하고 가담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