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제공]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목으로 2016년도 전자 신고 율은 34%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640여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안내문”과 리플릿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무사 사무실 2개소에도 세무대리시 전자신고 협조를 구하는 등 위텍스 전자신고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위텍스 전자신고시 다양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각종 불편이 따르는 방문보다는 편리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텍스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