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연중 내내 신청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정기 공고 방식에서 상시 신청과 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가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낸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상한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