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동안 연차휴가를 내고 정국 현안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7월 31일∼8월 4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국가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1년 기준 21일이다. 지난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약 14일가량 연가를 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연가를 제외해도 약 7일간의 연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 전후 남은 연차를 소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월 말 초과 근무를 줄이고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연가 사용률’ 항목을 12가지 직원 근무평가 지표 중 하나로 반영하고 총 연가의 최소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