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서울아파트'가 최고 76층 한강변 랜드마크 주상복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건축 추진에 다시 나선다.
서울아파트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의공영은 26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사업추진 경과와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다. 이번 재건축 사업에는 △현대산업개발(시공) △한국투자증권(금융) △해안건축(설계) △지평·바른법무법인(법률) △삼일회계법인(회계) △경일·대화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등의 협력업체도 참여한다. (본지 7월10일자 참고)
이번 서울아파트 사업설명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한강변 노른자위 땅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형성되는데다, 일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방식이 아닌 '건축법' 형태로 재건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축법 재건축은 시행사와 소유주가 함께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며 서울아파트는 192가구로 이 조건에 부합한다.
특히 서울아파트는 여의도 다른 단지들 상당수가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과 달리 상업지역에 포함돼 개별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도 최대 8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축법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소유주의 100% 동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점이다. 가구수가 비교적 적다해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건축에서 모든 이들에게 동의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서울아파트의 경우 이미 연초 여의공영과 함께 우선협상 지위를 가졌던 GS건설이 건축법 요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했으나 결국 중단한 바 있다. 주민동의율 100%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여의공영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절차 간소화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양상이 바뀌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여의공영 관계자는 "100%가 아닌 80%의 동의율 확보라면 서울아파트 총 가구수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